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고를 비롯한 3개 건설회사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피고와 사이에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은 원고 이외의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설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이행할 경우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생계획서에서도 변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회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상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5.30.선고 97다1556판결 등).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책임을 면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를 비롯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회생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도급인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의

건설경기의 오랜 침체에 따라 많은 건설회사가 재정적 파탄을 이유로 기업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밟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나머지 구성원이 부도난 구성원의 부담부분까지 공사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수를 수행한 이후에 이를 적절히 구상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실한 기업마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판결은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구성원의 의무까지 이행한 건설회사로 하여금 채무자회생법상 채권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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