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평가특위 구성…올 하반기 성과 발표할 예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자치법규평가특별위를 구성해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실업)수당, 누리과정예산배분책임문제 등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서울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회관에서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향후 이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의 조례나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 평가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서울회는 “자치법규평가특위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누리과정 예산배정의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분쟁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발의 상황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올해 역점과제로 보고, 성남시 청년실업수당문제 등 유사한 성격의 자치규범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 분야, 도시정비 분야, 유기동물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문제 등 법령보다 자치규범의 규율이 더 중요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서울회는 올 하반기에 성과를 정리해 공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회는 지난 2015년 자치법규평가 TF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와 소위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회 관계자는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평가하여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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