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구경하다 경찰에 체포된 시민이 8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석해 을지로로터리와 서울광장 등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차량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씨는 “촛불집회를 구경하러 갔으나 이미 끝난 상태였고, 시간이 늦어 집에 돌아가려고 경찰이 터준 통로를 따라 갔는데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밤 12시 이후에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체포되기 전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사진 중 A씨를 찍은 사진은 서울광장 체포 당시 사진으로, 시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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