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검찰이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감찰 확대를 단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7개 고검·지검·지청에서 감찰활동을 지휘·감독하는 감찰담당 부장검사 등 58명이 참석해 감찰시스템을 점검하고, 예방감찰 확대 및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에 관해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동안 발생한 몇 가지 비위사례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미흡하다”며 “검찰공무원으로서 늘 공직윤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방감찰을 적극 시행해 비위노출의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며 “비위가 발생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되 상대방의 공감과 반성을 이끌어 내는 올바른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실효적인 예방감찰을 실현하기 위해 일선 청과 감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찾아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의를 통해 실제 감찰사례를 소개하고, 감찰사건의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대검찰청은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 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더욱 더 건강한 검찰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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