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재식재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2016년 1월 26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향후 변리사 단체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직역 침해를 방어하고 변호사들을 위한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분야를 특화하거나 전문화하고 있는 기존 변호사들 또는 변호사 겸 변리사 자격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리사제도는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적은 비용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3일 변리사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시대가 되면서 제도의 효용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특히 이공계 출신으로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를 전공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체계적 법률교육까지 이수한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변리사제도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변리사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단체는 오히려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몰각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을 부여한 취지 및 변리사제도의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에게도 변리사 실무수습 의무가 부과될 예정인바, 변호사들의 지식재산 전문성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특허 출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확정되는 여러 이슈들은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진화하므로 기술적인 전문성 이전에 법률적 전문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지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인용 횟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출원한 특허가 대부분 실제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중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변리사들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식재산 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정에서부터 특허심판이나 특허소송까지 고려하고, 특허출원과 권리 활용, 조세, 신탁, 상속 및 형사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고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들의 양성 및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한특허변리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작년에 개원한 지식재산연수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변호사들의 지식재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