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집행을 할 수 없고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도 그 선고 전까지 권리구제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사사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가사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전처분의 형태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경우다. 또한 상대방이 SNS, 전화, 방문 등으로 괴롭힐 때는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사전처분은 사건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친척이나 지인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 가거나 면접교섭 후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등에서 유아인도를 신청하기도 한다.

상속 사건에서도 사전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마음대로 받아가거나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후견사건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도 한다.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사전처분은 2심과 3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급심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사전처분은 소송 제기 후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빨리 신청하고 기일지정 신청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전처분 신청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사전처분은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안 재판기일에서 사전처분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 보아도 좋다.

사전처분은 권리구제에 매우 유용하지만,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사전처분결정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고 사전처분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여서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태료 신청까지 하면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과태료 신청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사전처분제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송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경우의 문제 상황을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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