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난 17일 만취상태(혈중알코올 0.131%)로 집 앞 주차장에서 3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할 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대리기사 진술 등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검증을 마친 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차가 주차된 장소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경사가 있을 정도라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다는 점 등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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