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17일 고영한 대법관(연수원 11기)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고 신임 처장은 재직기간 동안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공표하고 특허법원의 국제적 허브법원화를 추진하며, 증인신문절차의 전면적 법정녹음을 실시하는 등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역법관제도를 개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법관의 교육, 배치 및 인사기준을 확립하는 등 인사 및 교육 제도를 구축하는데도 힘썼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에 복지업무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유연근무제 실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해박한 법 이론과 우수한 재판실무능력, 그리고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까지 겸비한 인재”라며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2일 임기 종료 후 대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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