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도입 추진

▲ 탑승자 신원확인 업무처리 절차

법무부가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항공기 테러 등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입국규제자인지, 분실여권을 소지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위험외국인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제도가 실시되면 입국금지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항공사 및 승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규제대상이 아닌 선량한 입국자는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 방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법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한국으로 오는 모든 여객기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미국, 유럽 등 입국자가 많은 7개국 9개 공항(미국 엘에이·뉴욕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베트남 호치민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중국 북경·심양공항, 프랑스 파리공항, 체코 프라하 공항)도 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항사에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5개국 8개 공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일본 나고야 공항 출발 항공을 시작으로 푸동, 태국 수왓나품, 중국 청도, 몽골 칭기즈칸 공항 출발 항공까지 확대해 운영했으며, 외국 항공사인 대만 에바항공도 지난해 10월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이 시작한 날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2만4932명의 승객의 규제자 여부 등을 사전 분석하고, 총 299건의 탑승권의 발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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