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악영향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건물에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2월부터 용산구의 한 건물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듬해 6월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마사회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가 설치하려는 복합문화공간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도 구청은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화상경마장은 주거단지와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워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우므로, 이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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