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무자격 난민 최대 8만명을 추방키로 하는 등 현재 유럽에서는 난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만 난민신청자가 4000명이 넘는 등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라고 해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난 1일 파키스탄 국적의 A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A군은 부모와 함께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A군의 아버지만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가족 모두에게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성년자라 해도 당시 A군은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면접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고유한 박해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인정 심사절차에는 서류심사와 별도인 면접절차를 두고 있고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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