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4일 시행

여행이 점차 대중화·보편화되어 가면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변심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일정·숙소의 임의변경 등 여행사로 인해 여행에 하자가 생긴 경우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민법 개정으로 보증제도 또한 개선된다.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것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12일 시행

앞으로는 난폭운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켰다. 또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주차장법 개정, 12일 시행

그간 운전자가 관리자 없이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했을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12일 시행

오는 12일부터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일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기관별 내부규칙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왔으나, 이제 민원처리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민원의 접수·처리·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확보돼 민원인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과 더불어,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원인의 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