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통과된 개업지 제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저항은 1968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기사에서 볼 수 있다. ‘판검사 변호사개업 지역제한안 법관들 크게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이 되자 서울민형사지법단독판사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 개정법률안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당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와 형사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기사에는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민형사지법 부장판사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인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직 판사, 검사들의 반발이 주효하였는지, 이 법안은 73년에 들어와서야 국회통과가 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스스로 개업을 하겠다는 판사, 검사들은 예상된 현실인데, 소신있는 판결을 하다가 재임용이 되지 않은 판사들에게도 이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신판사들을 제약하는 악법으로도 작용을 하였다.

이 법조항은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높은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진 조항이라서 막상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세월이 흘러야했다.

1989년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판사, 검사출신이 아닌 단기 군복무 법무관출신 로펌변호사인 오양호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군법무관으로 있다가 현직으로 가지 않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직을 하였는데, 개업신고를 받은 대한변협은 오 변호사가 그 개업신고 전 2년이내에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송무장교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등록 및 신고를 거부하였다.

이에 당연히 오 변호사는 현직으로도 가지 못하고, 태평양의 변호사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각하, 2심 고등법원에서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헌재는 전원합의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번 읽어볼만 한다. 바쁜 사람들을 위하여 특이 사항만 지적하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15년미만과 그 이상의 현직의 차별을 두었는지 궁금한데, 법무부의 변론은 중견판사 및 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전관에게는 위 법을 피해나가는 예우를 하였던 것이다. 중견 판검사의 개업을 막기위한 핑계로는 졸렬하였다.

또한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로 헌재에서 지적한 것은 관련 법조항은 개업이 금지된 곳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개업의 장소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의 불합리성이다.

비록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관예우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현재의 변호사법 개업제한 조항이 2011년 신설되었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현재의 개업제한을 한 것이다. 나름대로 다듬어진 법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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