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임사건 경유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속지방변호사회의 ‘수임사건경유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 즉 경유증표를 사용한 후 그 사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소속지방회의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탈세 혐의 포함)로 과태료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지방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지방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경유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소속회의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해야 한다. 지방회마다 경유증표의 종류와 가격은 다르다【본보 제516호 ‘한눈에 알아보는 지방회 수임사건 경유제도’ 참조】.

법무부는 “수임사건경유업무처리지침은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회 사전경유의 원칙을 완화해 사후경유를 일반화하고 변호사법상 예외적인 사후 경유라도 ‘지체없이’ 하도록 한 것을 ‘7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소속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변호사가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절차 업무를 불이행 또는 세금 미신고로 인해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무직원도 소속회의 ‘경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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