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부실하다고 비판받아온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이하 ‘전문분야등록제도’)에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폭 수정된 변협의 등록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변협이 제시한 개정안의 요지는 한마디로 전문변호사 등록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이 2010년 처음 실시한 전문분야등록제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의 각 업무분야 전문성을 높여 법률수요자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분야 분류 등의 이유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전문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하도 떨어져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은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등장했다.

변협의 등록심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8개 전문분야가 22개로 대폭 축소되고, 신청인의 법조경력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심사기준도 훨씬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변협이 왜 변호사의 전문등록을 더 어렵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등록요건이 엄격하지만 전문변호사 수는 오히려 많다. 등록요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전문변호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완화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사는 전체의 7% 수준이다. 이 점만 봐도 등록요건이 엄격할수록 변호사들의 노력과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전문변호사 수가 많아진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법조계의 질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자문분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변호사 업무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만큼, 변협은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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