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60분, 월 4회 접견 가능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시간이 회당 60분으로, 접견횟수가 월 4회로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수용자의 접견 시간(영 제59조 제2항) 및 횟수(영 제59조 제3항)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접견이 일반접견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접견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용자접견 신청절차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접견 시간과 횟수를 소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심청구사건 및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변호인도 소송사건 대리인을 포함시켜 접견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내달 27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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