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법조인상에 김용직 변호사 선정,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감사패 수여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용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에게 ‘올해의 법조인상’을, 하창우 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자폐인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체인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한 김용직 변호사는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관련 예산이 확충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올해의 법조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용직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지내며 소외 계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도 다른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내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격려같다”며 “앞으로도 자폐성장애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조언론인클럽은 “하창우 협회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로 사법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지난 11월에는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된 ‘김영란법’에 대해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조 및 언론 발전에 기여했다”며 하창우 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인의 목줄을 죄는 악법”이라며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법은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에는 한국일보 법조팀과 KBS 법조팀이 선정됐다.

2007년 각 언론사 전·현직 법조출입 기자들이 결성한 법조언론인클럽은 법률문화 발전과 여론형성에 기여한 법조인과 언론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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