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이재권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주제별 양형기준안 발표에 나선다.

이날 토론자로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에 박수정 변호사, 이정민 단국대 교수, 김소영 MBC부장이, ▷석유사업법위반범죄에 정관영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과실치사상범죄에 이현곤 변호사, 김재윤 전남대 교수가 나선다.

기타 공청회 관련 사항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02-3480-19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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