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곡 그대로 사용해도 ‘영상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CJ CGV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GV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 영화 36편을 상영하며 창작곡과 기성곡을 영화음악으로 사용했다.

음저협은 “창작곡의 경우 저작권자인 원고의 상영 허락이 없었고, 영화에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상화’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추정이 배제돼 공개상영의 허락이 없었던 것”이라며 “CGV가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화계는 “창작곡에 대한 영화 상영은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기성곡을 영화에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개상영이 허락된 것이다”라며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저협과 영화계는 소송제기 이후에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음저협은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창작곡에 대해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롭게 창작됐다는 본질적 특성상 영화에 이용하는데 대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각색, 공개상영, 방송 등 영화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 제작의 기초가 된 소설 등의 원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조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음악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약이 없는 한 원고가 해당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공연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