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검사 명단이 발표됐다. 변협이 지난해 10월 21일 검사평가제 시행을 발표한지 3개월만에 그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변협이 발표한 ‘검사평가 사례집’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사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로 친인척을 선임하도록 한 뒤 솜방망이 처벌을 한 편파수사, 피의사실을 부인하자 책상을 내려치고 시종일관 고함을 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강압수사, 5시간 동안이나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를 신문한 인권침해 수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 매번 재판에 늦게 나와 재판당사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공판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일을 공전시킨 불성실한 검사의 행태도 드러났다.

변협이 검사평가를 실시한 이유는, 작년 한해만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17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사들의 수사상 인권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등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의무이다.

검찰은 변협의 이번 검사평가를 거울삼아 그간의 수사나 기소에 문제는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검사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심지어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 경우 높은 점수를 줬다. 검찰은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발견과 수사상 인권보장이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사평가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욱 더 발전시켜 검사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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