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법관과 검사 등이 퇴직해 개업할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된 조항이다.

요즘 언론에서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변협에서도 작년 이 규정위반의 경우 징계수위를 올리겠다고 선언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막상 개업을 생각하는 판검사들, 막 개업한 전관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이 조항은 막강한 효력을 보이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평생법관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이고, 많은 전관변호사들은 위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

이렇듯 이 규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나름대로 역사를 가진 조항으로 법조계의 딜레마인 전관예우를 줄이고, 법조계의 공신력을 높이는 보검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은 규제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

판사, 검사들이야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개업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혜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국회는 꾸준히 현직의 이 특혜를 제한하려고 노력했다.

그 첫 결실이 1973년 1월 25일 개정된 변호사법 제8조 제5항이다. “판사·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업무 개시의 신고 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15년 미만 전관과 그 이상 전관을 구별하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어렵게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것이다. 현재의 규정과 비교하면 좀더 강력한, 폭넓은 개업 제한이다. 그전에 몇 번의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저항에 좌초하다가 마침내 1973년에 결실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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