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은 증거방법이 증인일 경우에 행하는 증거조사방식이다. 검사는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법정에 현출하고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증인을 탄핵한다. 증인에 대한 탄핵이 성공하면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탄핵이 실패하면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형사변호인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부인(否認) 사건에 있어서 증인을 탄핵하는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변호인이 화려한 언변이나 송곳 같은 질문으로 증인을 추궁하는 모습이 형사재판의 핵심 장면으로 자주 등장한다.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은 피고인의 필요 불가결한 방어권으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 미국이나 일본은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직접 규정한다(미연방 수정헌법 제6조, 일본 헌법 제37조 제2항).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법 제161조의2, 규칙 제76조).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은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사항은 재판장이 증인의 안전 등을 위해 사전 제출을 명하지 않는 한 공판기일 신문 직전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다(법 제294조, 규칙 제66조, 제132조의2). 순서는 검사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된 후에 피고인 측 증인을 신문한다(규칙 제133조). 신문은 검사 주신문, 변호인 반대신문, 검사 재주신문의 교호신문방식에 의한다.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였다면 변호인이 주신문을 하고 검사가 반대신문을 한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종료 후에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고 신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 제165조의2).

검사의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검사는 종래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조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진술 내용과 조서 기재의 일치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2007년 개정법이 피고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을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추가하고(법 제312조 제4항)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신문하려고 한다. 주신문에서 증인신청자는 증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증인이 주신문자에 대해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규칙 제75, 76조).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주신문에 의해 현출된 증언에 모순이나 진술 번복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증인을 탄핵한다.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인과 우호관계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신문에 의하여 제공된 진술이나 그 증명력이 반대신문에 의하여 동요된 경우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재주신문을 할 수 있다. 증인의 증명력(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에서 신문할 수 있다(규칙 제76~78조). 때때로 재판장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296조, 규칙 제135조의2).

반대신문사항은 수사기록을 정독(精讀)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비교하고 관련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면서 작성한다. 증인은 대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조서가 있으므로 조서 내용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여부, 합리성과 경험칙에 근거한 의문점 등을 파악한다. 가급적 단문장답의 신문을 지향하고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금지된다. 중복되거나 의견을 묻는 신문도 금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규칙 제74조). 신문사항에는 관련 수사기록의 쪽수를 기재해 두는 것이 신문 중에 해당 수사기록을 찾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변호인은 전회 기일에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차회 기일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은 속기되어 기일 후 2주경 전후로 조서가 완성된다. 변호인은 신문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그 기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변경 청구나 이의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된다(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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