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14년 10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위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시행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변경된 제도는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 최근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서의 미세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위 시행규칙은 차량 주행시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도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뒤, 수치가 높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는 도로 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아르바이트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보험료의 본인 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행령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 화재, 폭발사고 등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인 피해는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과실책임의 원칙, 환경오염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 영농기계, 농약 등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세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예방교육과 홍보 또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월 7일 시행 = 감염병 발생시 현장 공무원에게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지난해 메르스 유입을 계기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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