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표준안 시행

‘건설감정료 표준안’이 오는 18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된다. 그간 건설 분쟁에서 종종 불거져 나온 ‘고액감정’ ‘덤핑감정’ 문제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에서다.

적용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건설사건(민사합의·단독) 중 ▲공동주택 하자 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피해 감정 분야로,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된 소송이라도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표준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송대리인 등이 표준안 프로그램에 감정분야별로 정해진 항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기입력된 투입 기준인원, 재경비율, 기술료율이 적용돼 예상감정료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기입력된 부분은 변경 가능하며, 직접경비, 여비를 추가하여 건설감정료를 산출할 수도 있다. 다만 감정신청 시 감정대상의 ▲평형별 세대수 또는 연면적 ▲감정신청 항목 개수(공동주택 하자감정의 경우,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명시) 등 감정분야별 입력할 항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표준안에 기입력된 수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감정료 산정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 seoul.scourt.go.kr) ‘민원’ 내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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