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이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지난 4일부터 8일(1월 6일 휴식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지난달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로 인해 파행이 우려됐으나, 2864명이 시험에 응시해 응시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변호사시험 접수자는 3115명, 시험 등록 취소자는 226명으로 총 응시율은 91.9%였다. 역대 변호사 시험 응시율은 1회 98.1%, 2회 97.7%, 3회 94.2%, 4회 94.7%다.

시험 일정은 1일차 공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기록형), 2일차 형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기록형), 3일차(휴식일), 4일차 민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형), 5일차 민사법(오전 사례형), 법률선택과목(오후 사례형)이다.

앞서 2000여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 이후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변호사시험 출제거부를 선언했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입장을 철회했고,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다시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 됐다.

또 지난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이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므로 시험 공고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험 공고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는 4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무엇이 문제?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합격률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정하면서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변호사단체는 계속해서 입학정원 축소 및 변시 합격률을 엄격하게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응시자대비 75% 합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여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사자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방지를 위해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자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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