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버지 유모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모씨는 지난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나 다른 조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모씨는 주택 외에도 경기도에 소유한 임야와 주식 전부도 증여했으며, 부동산을 팔아 아들의 빚도 갚아줬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간병은 누나와 도우미에게 미루고 고급 요양시설 입원을 권유했다. 이에 유모씨가 아내와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막말을 퍼붓는 등 반발해 결국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이미 민법상 규정돼 있지만, 각서에 명시된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로,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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