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시급해진 것이 법관 선발의 공정성 문제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년부터는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관경력자만이 법관이 될 수 있다. 법관이 되기 전에 로클럭이나 변호사 등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고,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임용대상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법관으로 선발하는 문제, 즉 선발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선발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과제가 부과된 것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는 법조일원화를 위해서는 법관 선발에 있어 우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2013년 3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영미에서 판사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법관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지 법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임용하면 안 된다”는 본인의 말을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법조일원화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법관 선발의 공정성 확보에 달렸다. 선발 과정에서 임용 대상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얼마 전 임용된 박모 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인 모 변호사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일이 있다. 대구고법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한 사건을 대구지역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직한 후에도 계속 수임한 정황이 있고, 이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건 또는 그 사건에서 파생한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자 선정 후 불거진 임용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위 박모씨를 판사로 임용했었다.

법조일원화는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원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