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제성 없다” 산정 미수금 지원금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은 당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이씨는 2009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라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원금 조항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갖는 재산, 권리,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이 국민의 재판권 및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1엔당 2000원으로 산정한 미수금 지원금이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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