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굽은 길에서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해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17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말 A씨는 경기도 가평군 한 국도를 운전해 가던 중 내리막 굽은 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는 전복됐고, A씨는 사망했다. 이 구간은 원래 왼쪽으로 굽은 길이 나온다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으나, 사고 이틀 전 가드레일 교체 때문에 모두 철거한 상태였다.

이에 A씨의 보험사는 “교체작업을 하면서 주의표시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신속한 교체공사와 함께, 공사기간 중에도 주의 표지나 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도로관리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공사 도급업체의 실수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는 보험사가 지급한 액수의 20%만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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