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40대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차장이 임명됐다. 현재 국회에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등 퇴직 고위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부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창우 집행부는 고위전관에 대한 예우라는 이름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시점에서 잊혀진 1997년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하나 소개한다. 오래되지 않은 사건인데 이미 숨은 역사가 되어버린 느낌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시절인 1996년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5항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때처럼 지금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요건하에 제한하는 입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날이 올지 궁금하다.

그런데 위 규정은 막강 청구인 8명의 헌법소원제기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하였다(헌재 1997. 7. 16. 97 헌마26 결정). 김기수 청구인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나머지 청구인 김종구, 최명선, 최영광, 심상명, 이원성, 주광일, 김상수는 그 당시 현직 고검장들이다.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검찰총장과 곧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권을 침해당할 여지가 높은 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고검장들의 청구는 각하당했다. 검찰총장만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12조 제5항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한명의 헌법재판관의 소신있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조승형 재판관이다. 그 반대의견이 훨씬 마음에 와 닿는다. 그것을 읽어보면 검찰총장의 자리가 얼마나 정치권에 휘둘렸고, 중립적이지 못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한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례검색하여 한번 보시길 권한다.

1997년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 민심이었던가 보다. 2015년, 2016년은 전관예우 방지가 민심이 되어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입법에 대하여 이번에도 어느 막강한 청구인들이 위헌심판청구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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