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등이 모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UN인권사무소(서울, 소장 사인 폴슨)와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학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은 2015년 10월 현재 2만8497명 정도로 추정되며, 관련 소송도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55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거나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을 위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는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 교육, 소송구조제도 이용 등이 있다”며 “소송구조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지정변호사 제도, 변호사 비용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참여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사법제도 이용의 어려움으로 꼽은 만큼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북한이탈주민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국선변호인제도를 고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학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앞서 ‘북한 인권에 대한 UN의 입장과 권고’에 대해 안윤교 UN인권사무소(서울) 인권관의 발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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