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2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한 보호 및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3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춘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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