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1600억원대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소비나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총수라고 해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 등을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형을 살기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전 판결의 형량에 건강문제가 다 반영됐고, 근본적으로 건강 문제는 형량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문제”라며 “다만 이재현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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