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문자알림 서비스로 바로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부터 무료로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으로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문자알림 서비스의 실시로,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인감변경이 신고 처리된 경우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발급사실 등이 통보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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