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 법조지도자 회의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1987년 정례교류회 형태로 시작해 2011년부터 정식명칭을 얻은 한일 법조지도자 회의는 매년 양국 변호사 회장단이 상호 교차 방문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공통된 법조현안을 논의하는 변협의 대표적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호사 직역확대 및 법률시장 개방 이후 청년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일본은 사법체계뿐 아니라 유사직역 문제 등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도 우리나라와 비슷해 특히 교류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다. 따라서 변협뿐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교류회의를 계속하며 서로의 법조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최근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법조단체 간 교류는 단순한 법제 현안 논의를 넘어 민간 외교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변협은 법조지도자 회의와 별개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위안부 등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간담회 또한 15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 법조 리더들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나아가 국가 간 관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협은 이와 같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여러 나라로 교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2019년 연차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IBA 총회는 전세계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19 서울총회에는 전세계 무려 7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을 읽지 않고 고립된 채 살기는 어려운 시대다.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법조계에서도 국제교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변협의 위상이 세계법률시장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교류를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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