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1. 사실관계

원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①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네이쳐웨어(NATUREWARE, INC)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② 피고는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동생 소외인이 설립한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09. 11. 25.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다. …중략… (1)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4.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점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종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나온 판결인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보면,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네이쳐웨어(NATURE WARE, INC)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원고의 동생이 설립한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았다.한편, 관세법 제94조 제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액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관세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하나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가령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수입된 것이더라도,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된다면 소액면세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의 유인이 존재한다.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물론 관세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큼의 가격 상승요인이 생기므로 소비자가 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상판결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건친 경우 관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원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로 볼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즉, 대상판결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 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은 원고가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정도로 평가하였다. 점차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의 위임을 받아 관세청장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였던 전자상거래유형 및 수입화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상황에서 본 대상판결은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에게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2014. 6. 16. 관세청 고시 제201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①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②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④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한다)가 그것이다. 그리고 위 고시 제2-2조에서는 위 ① 내지 ③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구매자를, 위 ④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수입화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2014. 6. 16. 관세청 고시 제2014-77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거래유형 및 수입화주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도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