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심포지엄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인권과 자치분권·지역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권 및 자치분권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과 지역인권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로는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주제 발표자로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영철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성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섰다.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 교수는 “법률의 공백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인정한 대법원의 합헌결정이 나온지 20년이 넘었지만 현행 법제상의 한계, 중앙집권식 행정운영체제, 정부의 추진력 부족,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지역의 법무역량 부족 등 많은 제약에 의해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면서 “헌법개정, 지방지치법 제22조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 국가에 의한 행정적 관여로부터의 탈피, 자치사무의 확충 등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 인권도시를 향한 출발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안 교수는 “‘인권도시’란 인권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도시”라면서 “인권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 거버넌스와 입법전문가 그룹의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 이후에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면 성실성을 담보로 한 제도적 협력구조가 완성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로 나선 최성주 변호사는 ‘부산인권기본조례의 검토와 인권도시운동의 활동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부산회는 인권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밖에도 개개인의 관심이나 참여의지가 높은 젊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전극 전개하고 있다”면서 “부산광역시인권센터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등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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