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일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의 충실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추진과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1심에서 충분한 쟁점심리 및 폭넓은 증거조사, 쟁점에 집중된 치열한 공방을 토대로 해 1심의 충실도 및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법원장들은 “법관이 부담하고 있는 비분쟁성 사건이나 부수적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전국 법원장들은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의 정착에 따라 전통적인 합의부 구성 방식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법관들의 상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우선창구 개설 ▶ 감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법정 통역인 제도 개선 ▶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 등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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