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3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시존치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에 항의하며 사시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더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면서 급기야 하창우 협회장을 형사고발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서명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삭발까지 단행하였고, 서울회는 로스쿨협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사회에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법률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마저 위협받는 변호사가 점차 늘고 있는 이 때,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직역을 창출하고 대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이 때, 변호사들은 물론 예비법조인들까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우리 변호사들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사법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어떻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시존치 및 로스쿨에 대한 개혁 논의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사법시험 폐지와 존치를 주장하는 각 당사자들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도 더 이상 불분명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의 로스쿨 공격을 중단하고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변호사시험 거부나 시험출제 거부 등 극단적인 주장을 멈춰야 한다. 상호비방이 더 격화되고 변호사들 간에 분쟁이 더 지속되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하락을 가져오고 그 피해는 결국 변호사들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부디, 로스쿨 개혁 및 사시존치 문제가 변호사들과 관계자들의 건설적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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