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변호사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간단히 말씀 해주신다면.
경남회 회원 300여명은 34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등 8개시, 10개군에 퍼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장에 취임할 당시 ‘회원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변호사회’를 만들자고 약속했는데, 어느덧 일년이 지났네요.

경남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2015. 12. 3. 기준 개업회원 256명, 등록자 수 301명).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경남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 수가 75명이 채 되지 않는데, 지난 5년간 개업한 변호사 수가 100명이 넘으니까요.

그간 회원연수와 교육기능 강화, 회원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제기금제도의 개선,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판례연구회 지원 확대, 학술연구회 신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회원들의 기부활동 독려 및 홍보강화, 법조3륜의 소통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금년도 법관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에는 경남 지역 내 독립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종 여건 조성,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제도와 마을변호사제도 등을 청년변호사들의 활동역량 강화와 연계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공약사항 중에 학술연구 지원 확대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경남회 등 비수도권지역 지방회 회원들은 대한변협 전문연수 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회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꼭 필요합니다. 경남회는 수년 전 판례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회생과 파산업무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위해 도산법연구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연구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특별연수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변호사제도나 법률시장개방 등에 대한 연구는 지방회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대한변협 등의 연구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례연구까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연구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회원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연구회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상고법원 서울 신설 반대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주장하고 계신데,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헌법상 상고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이 별도의 상고법원이란 생소한 법원조직을 만들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는 각계의 비판과 지적이 있고, 법조3륜의 입장도 조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신설에는 반대합니다.

상고사건의 증가와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라고 봅니다. 10년 전 대법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지지를 받는 고등법원상고부설치법률안을 추진하다가 번의했는데, 이 법안과 현재의 상고법원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내용은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보다 고등법원 단위에 대법원의 상고부를 설치하고, 우선 대법관을 소폭이라도 증원한 후 대법관이 관여하는 상고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상고사건 적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수 급증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업인원이 급증하여 경남회 회원들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수한 변호사자격자들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송무활동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국가소송수행이라도 변호사자격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해야 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도, 기본법에 충실한 법조인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겠지만 상징적인 인원 정도라도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 등을 통하여 선발하자는 주장은 경청할만 하다고 봅니다.

경남회는 회원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비결이 있다면?
경남회는 2009년부터 7년째 법관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 수가 꽤 많이 증가했음에도 참여율 50%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금년도 평가를 마감한 결과 개업변호사의 58%인 149명이 1118건의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는 본보기로 삼고, 신뢰받는 법조의 모습을 구현하자는 회원들 뜻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무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회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10여년 전 경남회에서 경남 내 고등법원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고등법원창원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추진단의 총무·기획 위원이란 직책으로 여러 일에 관계하면서 처음으로 회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남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현재 4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유치 활동이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모두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이 있겠지만, 본인이 소속한 조직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과 소속단체와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교 졸업 후 경남은행에 근무하다 뒤늦게 대학교 진학을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거제의 농촌에서 자란 저로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마산상고에 진학했다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부마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어 졌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 보고자 짧은 은행원 생활을 그만두고, 부산법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군대 제대 후 도전과 좌절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후에 고 2때 일기를 보니 법률가도 장래 꿈 중 하나로 기록돼 있더군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변호사는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결과, 사무실 경영, 진로 등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웃으려고 하고, 때때로 산책을 하며, 주말이면 한나절이라도 경남·부산의 산이나 바다가 보이는 코스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에게 한 마디.
법조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만의 지적만족이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3000개 이상의 우리 법률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 한 5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송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관계자나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황석보 변호사는? △부산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부산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전공) △경남회 총무이사·재무이사·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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