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004년에는 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수형자의 소송대리인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수형자가 형이 확정돼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된 자로 접견 횟수 등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현재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일반 접견은 월 4회 및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돼 있고, 이는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접견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까지도 접견 횟수와 시간을 제한한다면 수형자는 소송 상담이나 변론준비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질서와 교도행정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은 형사상 재심이나 상소권회복청구 등을 위해, 또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되려 하는 때, ‘필요한 시기에 즉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건이 복잡해 여러 차례 혹은 사정에 따라 30분 이상의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긴급하게 체포되거나 공휴일 직전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통상 근무시간 외에 접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수형자가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조력을 받기 위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 문제는, 집사변호사 등 이를 남용·악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강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조속히 법제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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