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재 A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던 갑은 을과 함께 2012년 8월 2일 서울 소재 B 주택, 2012년 9월 6일 C 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갑은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갑이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10일 갑에게 위 C 주택의 1/2지분에 관하여 감면 신고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이사·근무지의 이동·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 원심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데, 갑이 취득한 B, C 주택은 철거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된 곳으로서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되고 창문이 깨져 있는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갑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갑이 C 주택의 1/2지분 취득 당시 1주택 보유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주택’은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참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갑은 위 C 주택의 1/2지분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취득세 감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같았으나 원심은 B, C 주택이 철거 예정이고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갑이 1주택 보유자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B, C 주택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은 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갑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조세법령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갑은 구제받을 수 없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유지되다가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아 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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