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변호사 55명 조사위 회부 예정 … 3명은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협, “국민의 법조계 신뢰 회복 위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할 것”

대한변협이 브로커에게 명의대여를 해주고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 58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3일 명의대여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3명을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등 조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대여한 자격증으로 4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3억여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 중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까지 지낸 모 변호사는 명의대여 수수료로 9624만원을, 브로커는 대여받은 명의로 10억4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 별다른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 파산·회생사건을 주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이 이같이 대대적으로 사건 수임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5년간 브로커 관련해 수임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수는 2011년 2명, 2012년 3명, 2013년 1명, 2014년 3명, 2015년 11월 기준 8명(이중 명의대여와 관련한 징계 건수는 2012년 1명, 2013년, 1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변협 관계자는 “그간은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단속을 펼쳐 변호사가 연루된 비리가 발각되더라도 변협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법원, 검찰, 변협이 법조브로커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검찰에서 이를 적극 변협에 알려와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브로커 척결을 위한 TF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협 신용간 부협회장은 “최근 법무부 TF에 참여해, 검찰에서 변호사 비리를 적발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변협에 통보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비리 변호사들을 빠짐없이 엄격하게 징계를 함으로써 법조브로커 척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사법연수원 40기 이하 변호사 42명, 변호사시험 출신 2명 등 변호사시장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업계 불황 법조비리 사유 안돼 … “일벌백계할 것”

역삼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 대량 배출로 사건 수임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사무장에게 고용돼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법조브로커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다”며 “요즘같이 먹고살기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업계의 사건수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수임 비리 등을 포함한 변호사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징계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 2015년 11월 245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가량 늘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밝혀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법조계 신뢰 회복을 위해 변호사 비위행위 적발시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법조계 자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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