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부천·김포 지역의 변호사들이 모인 지방회로 현재 471명(2015. 11. 20. 기준)의 회원이 개업중이다. 전국 지방회 중 다섯 번째로 회원 수가 많다. 최근 인천 지역 법조계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떠들썩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선봉에서 인천 시민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재호 회장을 만나보았다.


인천회 회장으로 선출된 지 이제 1년 남짓 되어 갑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 12. 29.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5. 1. 30. 취임을 한 이후 어느덧 취임한지 약 10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운동을 벌이고,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법원 등과의 각종 간담회 참석, 그리고 중국 천진율사협회와 일본 사이타마지방변호사회와의 국제교류행사, 지난 10월 말 제주도 야유회 등 크고 작은 여러 행사를 치르다보니 10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간 바쁘기도 하였지만 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에 즐거웠고 큰 보람도 느꼈습니다.

서울교대 출신으로 교사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교사에 재직하다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때 꿈이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할 무렵 가정사정이 어려워 일반대학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데다가 교사도 참 좋은 직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들지 않고 졸업 후 교직이 보장되는 서울교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교사생활을 하면서 교직에 애착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릴적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해 다니게 됐고, 198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던 교훈(성실, 정직)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도 직업윤리의 하나로 삼아왔고, 그 덕분에 약 25년 이상 별 탈 없이 변호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지역 법조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입니다. 인천회는 꾸준히 인천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고등법원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2019년에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제주(1995년), 전주(2006년), 청주(2008년), 창원(2010년), 춘천(2010년)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구 수나 경제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 3위의 대도시이자 국제도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천, 부천, 김포)의 인구 수는 약 420만명으로,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인구 수보다 많고(최대 7배 정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관할구역 인구 수에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수의 경우 1심 본안사건 수뿐만 아니라 항소심 사건 수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특히 고등법원 항소사건 수는 연간 2000건이 넘습니다(2012년 기준 2103건). 이는 백단위의 고등법원 항소사건 수에 불과한 원외재판부 기설치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입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51km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으로 인해 편도 약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정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관내 도서지역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지요. 이로 인해 소송관계인이 겪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 내지 불이익도 심각한 상황이고, 심지어 고등법원 항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사법 접근성 등을 종합해보면, 인천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역과의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홀대를 받아왔으며,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상황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천에 우선 5개 정도의 원외재판부(민, 형사 각 2개, 특별 1개)만이라도 조속히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규칙(‘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이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정과 판사실 등 공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마침 2016년 3월 인천 석바위 구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 등기국)을 신축, 개원할 예정이어서 공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고, 예산도 현재 운영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인력 중 일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재배치하는 정도면 되므로 많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지금이 원외재판부 설치에 있어서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신문, 방송 기자 등 언론인들을 만나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했습니다. 5월 11일에는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인천지방법원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정, 관계는 물론, 대학교 총장 등 학계와 언론계, 각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초청해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고, 인천시와 각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7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가두 서명운동까지 벌여 그 서명부를 인천시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하였고,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그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치’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설치’ 청원서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인천지역 각 시민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등도 청원서를 제출하였음).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는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는 물론이고, 정 ·관계, 학계, 그리고 각 시민단체와 언론, 특히 시민들과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취임 당시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신 바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만 봤을 때 다른 지방회에 비해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법관평가제, 검사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관평가는 시행된 지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검사평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판, 검사와 하위 판, 검사를 가려 이를 공표하거나 법원과 검찰에 전달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상 겪는 불법, 불합리한 점이나 변론권을 침해당한 경우(특히 최근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한변협이나 지방 회에서는 이를 취합, 법원이나 검찰에 전달하여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 피의자와 피고인 등의 권익 보호 및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법원과 검찰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천회의 경우 지금까지 회원들이 제출한 법관평가서 수가 너무 적어 결과를 취합해서 발표하지 못하고,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평가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천에 문제 있는 법관의 수가 적어서, 해당 법관이 평가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을 염려해 평가서 제출을 꺼려해서, 평가서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나 검사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율 제고방안(예컨대, 기존의 평가항목은 평가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한 일부항목만 평가를 하거나 아예 사례 보고만 하여도 평가서가 접수되도록 하고, 타 지방 관할에서 겪거나 목격한 사례에 대한 평가서도 접수받으며, 평가자 성명 비공개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천회는 상고법원에 찬성의견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소속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과다한 사건 수로 대법원의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어렵다면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필수적 변호사대리 및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전제로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법조계 갈등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아예 막아놓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도라도 도입해 ‘로스쿨’ 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법률 문화나 토양에 맞지 않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합격률이 30%정도이고, 로스쿨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대학도 있으며, 연간 법조인 배출 숫자도 1500명 정도로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4년 말경, 일본은 인구 약 1억2700만 명에 변호사 수는 약 3만5000명이어서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3620명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약 5000만 명에 변호사 수가 약 1만8000명이어서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2770명으로서,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취미가 있으시다면.

바둑, 독서, 트래킹 등을 좋아하지만 요즈음은 이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검사나 변호사라는 것이 한때는 출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경우는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도 안 되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법의 생활화 운동을 펼치며, 부정과 비리에 맞서 싸워, 결국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지, 돈을 목적이나 사명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 사명에 충실하다보면 돈은 많이 벌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즈음은 예전에 비해 변호사 업계의 경제적 사정은 물론이고, 업무수행 환경마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실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정이나 환경에 눈높이를 맞추고 기본사명에 충실하다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 1984. 2.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1990. 2.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 1998.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사법 전공) 수료
△ 2007~2010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2013. 1.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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