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완벽한 합의란 있기 힘들지만, 아래 7 요소 분석법에 따라 잘한 협상인지를 판단할수 있다.

첫째, 다른 대안보다는 본 합의가 더 좋을 것. 둘째, 내가 원하는 바, 즉 눈에 보이는 내몫 챙기기에 더하여 절차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의 최소 적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 내 평판과 품위를 잘 유지하는 것,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셋째, 합의안이 파레토 효율적이어야 할 것. 즉, 협상테이블에 놓인 파이들(Pie)은 남김없이 양측이 다 챙겨갈 것. 넷째, 파이 나누는 기준이 양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나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일 것. 다섯째, 합의안 내용은 목적 달성을 위해 잘 기획되고, 현실적이며 작동 가능할 것. 여섯째, 협상과정에서 소통은 원활하고 효율적일 것. 일곱째,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양측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할 것.

상기 일곱개 기준 중 특히 세번째, ‘파레토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자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적 기준이라 하겠다. 즉 양측이 협상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모두를 다 가져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평등(equality)이라는가치에 매달려 기회를 낭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놓인 전체 12조각의 파이 중, 똑같이 나눠갖는다는 생각에 얽매여 각각 2조각씩을 가져가 8조각을 남겨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9:3, 8:4 등으로 나누었을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상대방보다 조금 가져가야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대신 2:2, 3:3, 4:4, 5:5 등으로 나눠가는 것을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테이블위에 8조각, 6조각, 4조각, 2조각을 남겨둬 사회전체적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20세기 세계를 압도했던 소련 역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인류역사 최초의 유토피아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했지만 파레토 비효율적으로 파이나누기를 하는 사회시스템때문에 70여년 만에 망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마을공동체, 사회, 국가 전체의 파이 낭비의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평등’이란 ‘귀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만 집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레토 비효율적’ 결정과 행위가 ‘사회 전체 귀한 자원의 낭비’와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파레토 효율이란 경제학 원론이 주는 지혜로운 지침을 우리는 삶 속에서 구현하고 살아야 한다.

소련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인류, 우리 삶 속엔 아직도 내 권리, 그리고 평등에만 집착하는 행태가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발생하는 차량운전 그리드 현상인데, 후진국일수록 운전자들은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갈공간이 없음에도 네거리 교차로로 차를 밀고 들어간다. 그로 말미암아 네거리는 꽉 막히게 되고 도시전체 교통은 마비된다. 선진국의 경우 가봤자 몇 미터 가지도 못하고 네거리만 막게 되는 상황에선, 운전자들이 스스로 멈춰 네거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 따뜻이 남을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전체적 파레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협상테이블에서 기꺼이 수용할 수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내용을 검토해보니 파레토 비효율적 합의안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자.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상대방에게 알릴 경우 이를 재협상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재협상은 기존 질서 또는 안정성을 저해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파 교수는 합의타결 후 재타결(post-settlement settlement)이란 용어를 사용해 양측이 보다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재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보여준다. 첫째, ‘타협’이란 단어를 써서 ‘해결’이란 단어가 주는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갈등분규해결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 대신에 실현가능한 적당한 선에서의 양보에 바탕을 둔 타협적인 타결을 택한다.

둘째, 기존합의가 주는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의 합의도출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미국사회에 넓게 자리 잡아가는 조정인(mediator)을 내세울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은 기존 합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마지노선을 확보하고 있기에, 부담 없이 보다 나은 개선안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안정적 마음 상태에서 양측은 보다 나은 질의 합의안, 파레토 효율적 합의안, 지속가능한 합의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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