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문성 강화 기대”

대법원이 지난 16일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최종회의를 열고, IP 허브코트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의결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허법원 판사 근무기간을 현행 2~4년에서 4~6년으로 연장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허소송 관할집중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식재산권(IP)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법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을 마련해 국제 IP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돕는 원스톱 센터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다. IP 분쟁은 고도의 전문성, 분쟁의 국제성,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판결 외에 ADR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국제분쟁해결의 기준점이 돼 아시아 IP 분쟁해결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 전략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재판부, 전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예측 가능한 소송절차구현, 증거조사 실효성 강화, 진보성심리 강화, 손해배상의 적정화 등을 포함한 그간의 의결사항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기술강국의 초석이자 미래 사법 모델이 될 IP 허브코트 구현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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