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의한 살인죄’ 첫 인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안전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씨의 대피·퇴선 명령만으로도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이 가능했으며, 조타실 내 장비 등을 이용한 대피·퇴선명령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퇴선 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세력의 퇴선 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행위는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항해사 강씨와 김씨, 기관장 박씨에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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