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고법소재지 5개 지법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맡아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제도가 시행된다.

국회가 지난 12일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함에 따라, 침해소송 관할이 전국 고법 소재지 5개 지법과 특허법원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으로, 위 5가지의 지적재산권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다.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을 맡게 되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는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특허권을 광주에 거주하는 피고가 침해한 경우 부산·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합의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불문하고 특허법원이 담당한다. 이미 특허법원은 5가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판결의 모순 저촉 및 불합리성, 비효율성, 소송 지연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재권 관련 소송은 약 97%가 전자소송이어서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송제도를 통해 단점과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했다”면서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 확보와 함께 내년 2월 예정된 법원공무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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