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한변협은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곧 있을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조계와 언론계가 함께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위헌성 및 졸속입법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입법단계에서부터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다.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적용대상을 민간분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종사자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론에 떠밀려 충분한 심의 없이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과 언론영역이 지닌 고도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이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이지만, 금융·의료·시민단체·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모두 제외하고 교육과 언론만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합리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여론형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등 중대한 기능을 하는 만큼, 언론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다. 언론종사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된 채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기관이 법 위반을 빌미로 사실상의 언론 탄압을 가할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재 규정된 내용으로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법이 시행되면 그 적용대상자는 무려 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영란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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