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살펴본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 검사 양성제도이지 변호사 양성제도는 아니다. 갑오경장으로 재판소가 설치되고, 판사 검사라는 관직이 생겼지만 아직 근대적인 변호사제도는 생기지 않았다. 변호사법은 1905년(광무9년) 11월 8일에 법률5호로 공포가 되었다. 이 법을 우리는 ‘광무변호사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제국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시험위원을 겸한 자, 평리원(지금의 고등법원)과 한성재판소에서 만 2년이상 판·검사직을 행한 자로 제한하였다. 물론 변호사기록이라는 등록을 법부에 해야 했다. 즉, 법부대신이 발급하는 변호사인가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다. 변호사법이 공포된 1905년에는 등록한 자가 없고, 1년 후인 1906년에 3명이 등록을 하였다.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변호사다. 1호, 2호, 3호 변호사들이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은 ‘변시출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변호사시험은 광무11년(1906년) 6월에 시행되었고, 6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이항종, 장택환, 허헌, 옥동규, 계명기, 이종성이고, 이들을 포함하여 1907년에는 17명이 변호사등록을 하였다. 1908년에는 8명이 변호사등록을 하였다.

1909년에는 법률제18호로 융희변호사법(융희는 마지막 황제 순종의 연호이다)이 새로 공포되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변호사법이 전면개정되어 변호사들의 재등록이 실시되었다. 대한제국은 1907년에 사법권을 일제에 넘겼으므로 이때는 사실상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제 대한제국 변호사회의 창설을 좀 살펴보자. 매년 9월 23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가 창립 108주년이다. 역산하여 보면 서울회 창립일은 1907년 9월 23일이다. 1907년(융희원년) 서울(한성)에서 이면우, 정명섭, 김종대, 계명기, 이종성, 이건호, 윤방현, 허헌, 옥동규, 안병찬 이상 10명의 변호사가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을 제정한 후에 법부에 변호사회 인가신청을 하여 그 인가가 9월 23일에 났는데 이것이 바로 한성변호사회(초대회장 이면우)이다. 한성변호사회는 1909년 7월 경성변호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국권이 피탈되어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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